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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초등학생 치여 사망..."벌써 몇 번째냐"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화물차에 치이는 참변이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충북NEWS'


하교하던 초등학생, 화물차에 치여 숨져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충북 MBC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10)군이 2.5톤 수산물 운반 화물차에 치었다.


당시 A군은 중앙선이 없어 왕복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MBC충북NEWS'


A군은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배달을 마친 수산물 운반 화물차가 상가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후진하다 A군을 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시 도로를 건너던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운전사 43살 B씨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장비 차량에 치이는 사고 '비일비재'


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9시 반쯤 김포 통진읍의 한 왕복 2차로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가 난 사거리에는 보행자 신호등 없이 황색 점멸신호기만 작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같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차체가 높은 화물 차량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령의 허점을 지적하며 충돌 방지 센서 등 비교적 간단한 안전장치만 부착하더라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안전설비는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와 최고 속도 제한 장치, 고작 두 가지가 전부다.


법에서 운전자가 후진할 때 충돌 센서로 보행자의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발생 장치를 언급하긴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운전자들이 가장 손쉽게 차량 주변의 보행자나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충돌 센서를 후방에만 달 수 있도록 그저 권고만 하는 데 그치는 만큼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과 측면에 충돌 방지 센서를 반드시 달아야 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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