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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만들려 같은 아파트 사는 10대 납치 시도한 남성...이번엔 구속 못 면했다

성착취물을 만들기 위해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한 40대 남성이 검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착취물 만들려 '10대 여학생'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 재판 받아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성착취물을 만들기 위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


남성은 흉기까지 꺼내 보이며 계획범죄를 시도했지만 1차 재판 때 구속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집중 수사를 벌여 여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정보영)은 추행약취미수, 특수협박,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40대 남성 A(42세)씨를 구속 기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7일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사건 발생...A씨, 흉기로 위협해 여학생 납치 시도


사건은 지난달 7일 오후 7시 15분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승강기에 탑승한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끌고 가 납치하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꼭대기 층인 18층에서 여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려 했다. 도중 다른 주민과 마주쳐 도주했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 차량 안에서 몸을 숨기다 체포됐다.


A씨는 처음 재판이 열릴 당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구속 기각된 A씨...검찰, 경찰과 함께 보강 수사 벌여 죄명 변경 및 여죄 추가 파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던 검찰은 경찰과 함께 보강 수사를 벌였고, A씨 차량 내에서 성기구와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물 등을 발견해 서로 연관성을 분석, '추행약취미수'로 죄명을 변경했다.


또 검찰은 A씨가 범행 직전 인근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A씨가 범행 직전 피해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할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촬영 도구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도 포착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납치 시도 외에도 불법촬영 및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한 전력 탄로나...법원, 결국 구속영장 발부


이 과정에서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성의 치마 속 등을 36회 불법 촬영,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 등을 총 14회 동안 불법 촬영, 올해 4~9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건을 소지한 전력이 탄로 났다.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자료에서 변경된 혐의와 추가로 파악된 범죄 행위들 그리고 주민들의 탄원서를 통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사이트n번방 가해자 '박사' 조주빈 / 사진=인사이트


한편 국내에서 한차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악명을 떨친 사건으로 n번방 사건이 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메신저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협박,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인사이트n번방 가해자 '부따' 강훈 / 사진=인사이트


범죄자 가담 규모는 2020년 3월 경찰 발표 기준 영상 소지·배포자를 포함해 최소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가해자들은 '절대 안 잡힌다'는 생각으로 수사 당국을 비웃었으며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학대 수준에 달하는 사이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