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 인천경찰청
출소 앞두고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 가운데 김씨는 출소를 앞두고 재구속됐다.
구속된 건 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김근식은 최대 15년 더 감옥에서 지내게 된다.
묻힐 뻔한 16년 전 사건 수면 위로 떠올라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번에도 미성년자 성범죄였다.
앞서 범행을 저질렀던 같은 시기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당시 13살 미만이었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제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지난 2020년 12월에 경찰에 처음 신고하며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7개월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 요청에 따라 2차례 보완수사를 한 끝에 올 7월 모든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이후 추가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 1년 10개월 만인 지난 15일,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남기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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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혐의 인정되면 '징역 연장'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씨의 출소는 미뤄져 안양교도소에서 구속 상태로 지내게 된다. 검찰이 김씨를 다시 재판에 넘기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 기간은 연장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으로 촉발된 성범죄 관련 사태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문제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는 점을 평소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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