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유부남·유부녀' 교사들, 수업 끝나 학생들 다 떠난 교실서 성관계하다 들켰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등학교 교실서 성관계하다가 동료에게 들킨 30대 남·여교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각자 가정이 있는 초등학교 남교사·여교사가 수업이 끝나 학생들이 모두 떠난 교실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들의 '불륜 성관계'는 현장을 지나던 동료 교사에 의해 발각됐고 문제로 비화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수도권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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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30대 교사 A씨(남) B씨(여)는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성관계하다가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가까워진 후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삽시간으로 퍼지게 됐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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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행위는 다른 통상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교육청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


한편 교사 간 불륜 행위는 다른 불륜 행위와 마찬가지로 통상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2020년 전북 한 초등학교에서도 불륜 행각이 발각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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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견된 남교사와 여교사는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에 그쳤다.


처분을 내린 교육청 측은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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