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경찰, 이준석 전 대표 무고죄로 검찰 송치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성상납 의혹이 허위라며 이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를 고소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이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각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한 가세연 측을 고발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것이 허위 신고라고 판단한 것이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 뉴스1
일각에서는 "사실상 성상납 실체 인정"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중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실체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 / 뉴스1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시켜 장 모 이사를 만나게 하고 '이준석의 성상납은 없었다'는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이동규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별개로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해왔는데 이날 모두 결론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준석, 송치 혐의 부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일방저긍로 제 3자의 진술만을 들어 사건을 송치했다"며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Facebook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