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콘돔 써서 괜찮아, 엄마한테 말하지마"...10대 의붓딸 술 먹이고 강간한 60대 남성의 범행 수법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대 딸에게 술 마시게 한 뒤, 잠든 틈 타서 성폭행한 60대 남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10대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잠든 틈을 이용해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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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아내의 딸인 B씨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고향에 내려가게 되자 A씨는 B씨와 단 둘이 있게 됐다.


A씨는 "건강에 좋다"고 하며 B씨에게 전통주를 권했다. 마저 못해 마신 B씨는 결국 취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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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자려는 딸에게 "방문 안 열면 용돈 안 주겠다"고 협박


술에 취한 B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자려고 했다. 그러자 A씨가 문을 두들기며 "방문을 열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고, B씨가 잠들자 A씨는 B씨를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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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피임기구를 사용해서 괜찮다"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고 했다.


B씨는 재판에서 이런 사실들을 상세히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관련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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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사회적 비난 받을 가능성 매우 높아"


재판부 또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A씨가 한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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