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SBS 뉴스'
사고사로 판단됐던 육군 하사의 죽음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살 육군 하사가 자신의 생일날 부대 선임들과 함께 계곡에 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수영을 못하는데도 선임들이 시켜서 억지로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당시 군검찰은 상급자의 강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최근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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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20대 육군 하사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했다.
수영을 전혀 못 해 물가 근처도 못가던 A씨였지만 군검찰은 지난 2월 그의 죽음을 사고사로 마무리했다.
선임인 B중사와 C하사의 거듭된 제안을 강요나 강압으로 보지 않았고, A 하사가 물에 대한 두려움에도 다이빙에 도전해보려 했을 것이라는 사설 심리연구소 추정 등이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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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론 뒤집혀
그러나 매체는 최근 군검찰이 계곡에 함께 갔던 두 선임을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유족이 선임들과 부대 지휘관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급자 강요나 위력이 없었다던 7개월 전 판단이 뒤집힌 것.
다만 군검찰은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직무 유기 혐의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부대원들을 직접 교육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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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진상 드러날 때까지 장례 치르지 않을 것
지난 2월 사고사로 잠정 결론 난 뒤 B중사와 C하사는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유족은 재판을 통해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A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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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B중사와 C하사에게 취재 요청을 했으나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