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다.
경찰의 총기 소지도 허가와 절차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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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권총'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33분께 서초구 잠원동 한 공원에서 권총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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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권총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이는 50대 남성 A씨였다.
경찰은 공원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즉각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 긴급 구조대를 통해 즉각 병원이로 이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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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총기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과정,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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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적으로 소지한 총기가 또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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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총포에는 공기총, 엽총, 분사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 총포 옆에 ( ) 로 명시된다.
허가증에는 총번이 적혀 있다. 즉 여러 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싶다면 각각 총기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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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