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한전, 지난 10년간 땅 주인 동의도 없이 전봇대 138만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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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0년 동안 땅 주인 동의도 받지 않고 전봇대 설치해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 10년간 땅 주인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사유지에 전봇대를 설치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TV조선 '뉴스7'은 한국전력이 10년 동안 사유지에 100만 개가 넘는 전봇대를 설치하면서도 땅 주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동의 없이 사유지에 설치한 전봇대가 전국에 무려 138만 개에 달하며 이는 전체의 84.4%라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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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현행법상 사유지에 전봇대 설치하려면 땅 주인 허락 구해야


현행법상 사유지에 전봇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전봇대가 설치됐을 경우 땅 주인은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이전 비용은 모두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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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TV조선 '뉴스7'


11년간 전봇대 이설공사로 1조 원 이상 지출해


매체는 지난 11년간 전봇대 이설공사가 16만 건 발생했으며 국민의 세금이 1조 원 넘게 들어갔다고 전했다.


양금희 의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라면서 "지금 한전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방만한 경영 의식에서 비롯된 인재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한전 측은 "땅 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동의를 거부해서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면, 전봇대 설치 시 토지 사용 동의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엄격히 하고, 땅 주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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