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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북아 최초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화장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개정안은 동물 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모든 화장품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단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동물 대체시험이 없는 경우, 화장품 수출입국의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동물실험을 허용한다.
문 의원은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 업계,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끊임없는 검토 끝에 이루어낸 결과" 라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2년 뒤에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아직 본 회의를 거치지 않아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최초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국가가 된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