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 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항소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환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그는 지난달 30일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재판부가 징역 9년을 선고한 이유
앞서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이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살해)을 저질렀다"며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도 명령했다.
검찰, 신당역 살인 사건 관련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 뉴스1
이날 전씨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 손을 들어 재판장에게 "국민들의 시선이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고를 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당역 / 사진=인사이트
전주환, 신당역 살인 사건 동기
한편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당초 이 사건의 선고는 지난달 15일로 예정됐으나 전씨는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하루 전날인 14일 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뉴스1
경찰은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지난달 16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달 20일 검찰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