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첫 출근날 줄 끊어져 추락사한 20대 유리창 청소부...안전 책임자 이런 처벌 받았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 한 고층 아파트서 유리창 청소하던 20대 근로자 추락해 숨진 사건안전관리자에 실형 선고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법인에겐 벌금 8,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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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해당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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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전용 보조밧줄 없이 작업용 밧줄 하나에만 의지해 작업


사고 당시 B씨는 안전용 보조밧줄(수직 구명줄) 없이 작업용 밧줄 하나에만 의지해 청소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줄이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철제 간판에 쓸리면서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유리창 청소 경력 10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로 사고 당일 해당 현장에는 처음 출근했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데 구명줄까지 설치하면 걸리적거린다"며 "작업을 빨리 끝내려 보조 밧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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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20대의 어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20대의 어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산업안전 보건범죄에 아주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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