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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한 건보직원"...처음 '이 금액' 안 들키자 41억원 과감하게 인출했습니다

46억 원을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처음 '이 행동'을 했다가 들키지 않아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46억 원 횡령 정황 공개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7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 횡령범의 횡령 정황도 상세히 공개됐는데, 굉장히 치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횡령 관련 자료를 발표하며 직원이 횡령한 정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앞서 지난 23일 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46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공단은 46억 원을 횡령한 A씨 계좌를 동결하고,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의 범행은 전날 오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한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발견한 직원은 재정관리실에서 재빨리 계좌를 조회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천 원 이체 사실 안 들키자 과감하게 인출해 7개월 만에 46억 원 횡령


조회 결과, 차이 난 금액이 건보 내 직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진료비용 입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꿨다. A씨는 처음 1회 이체 시 1천 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천 원 이체 자체도 불법이지만,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다. 들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회 이체 때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과감하게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 발각 염두 해 가족들과 해외로 도주


A씨는 발각 일주일 전 "가족들과 독일로 여행을 간다"고 휴가를 냈다. 전문가들은 A씨가 발각을 염두하고 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원금 회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A씨 계좌를 동결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단은 "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부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가로챈 횡령 사건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는 직원 한 명이 700억 원 횡령한 사건도 있어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는 무려 700억 원을 한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횡령한 직원은 횡령한 돈으로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 29일에는 BNK부산은행에서 직원이 14억 8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횡령한 직원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고객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지인 계좌에 입금해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