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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스토킹 혐의를 받는 '신당역 살인' 전주환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전주환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인사이트뉴스1


당초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 기일은 지난 15일이었으나 전주환이 선고 전날 피해자 A씨를 살해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사건이 바로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다. 


인사이트뉴스1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협박했다. 


또한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해 10월 7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다음 날 바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 수사에도 전주환의 이상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전주환은 오히려 첫 고소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월 27일, A씨는 전주환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2월과 7월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기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이번 재판 선고에는 신당역에서 저지른 살인 사건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