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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교사가 여중생 제자와 잠자리 했다"...충북 한 중학교 발칵 뒤집혔다

충북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남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충북 소재 한 중학교서 기간제 남교사와 여학생 부적절 관계 의혹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충북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남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8일 CJB 청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기간제 교사 A씨와 중학교 3학년인 B양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열흘 전쯤 제기됐다. 


이 내용은 B양이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학교에 전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여름 방학을 전후해 이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 B양은 수차례 답변을 번복했으나 교사 A씨는 지난 26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 측, 교사와 계약 파기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 


진술을 확보한 학교 측은 A씨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의 경우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학교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어 즉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매체에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피해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A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