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영등포 성매매촌 '땅주인' 추적하니 드러난 충격적인 정체

인사이트영등포 홍등가 / 사진=인사이트


영등포 성매매촌의 땅 주인은 'OOOO'이었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영등포 '수도골목'에서 뜻밖의 정체가 땅주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다. 국가의 땅이 성매매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같이 충격적인 소식은 28일 한국일보의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해당 집결지로 취재를 나간 매체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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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사라질 영등포 '수도골목'...지금도 146명의 여성 종사하고 있어


앞서 수도골목은 지금은 종적을 감춘 영등포역 앞 수도여관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수도골목은 2018년부터 착수해온 영등포구의 '영등포역 일대 환경 개선'에 의해 약 3년 뒤 사라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146명의 여성이 있다고 한다. 매체는 이중 한 여성으로부터 홍등가 주변의 땅이 나라 땅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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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땅은 총 20.6%...일부 지역은 2013년부터 대부계약까지 맺어


실제로 토지대장 확인 결과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170여개 필지 4,158.5㎡ 중 국가 지분이 포함된 토지가 860㎡(공동소유 지분 포함)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이는 무려 20.6%의 양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된 국가 땅 중 92㎡(공동소유 지분 포함)에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 계약을 맺고 있었다.


계약 주체는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에게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 기간 8명과 대부 계약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부료는 총 4854만 7480원, 1㎡당 5만 2000원 수준으로 국유지를 헐값에 성매매 공간으로 넘겼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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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도로 또한 지자체 소유...영등포구청, 변상금 징수했지만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홍등가 내부의 일부 도로 또한 영등포구청 관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땅 역시 성매매 장소로 활용된 것이다.


성매매 공간 중 10곳이 구청 관할 도로인 영등포동 4가 403-3, 440-9번지를 약 191.5㎡가량 무단 침범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구청은 이에 해마다 성매매 공간을 찾아 변상금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징수한 변상금은 6331만 1000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자체로도 지자체가 성매매를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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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지역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에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마사지 업소 등 유해시설 38곳이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마사지 업소 사장, 불법 PC방 업주 등 4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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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 보호 법률에 의하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 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적발된 유해시설은 성매매 다방 18곳, 성인 게임장 13곳, 퇴폐 마사지 업소 7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