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직장동료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여성 '형량'에 모두가 대분노한 이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대 여성 A씨, 전 직장 동료 충고에 화가 나 그의 딸에게 가학 행위 벌여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전 직장 동료의 충고를 듣고 앙심을 품은 한 30대 여성이 반 년도 안 된 동료의 딸에게 가학 행위를 벌여 재판을 받았다.


여성을 범행이 밝혀지기 전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병원까지 동행했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33세)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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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4개월 된 동료의 딸 눈에 순간접착제 발라...딸은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


A씨는 이외에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동료의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에서 한 달 가까이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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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들키지 않자 또 다시 범행 저질러...딸, 결국 섭식 장애 겪어


A씨는 동료의 딸에게 한 범행이 처음 발각되지 않자 동료에게 "(아기가) 보고 싶다"며 같은 달 30일 집을 찾아갔다. 이후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또 한 번 뿌렸다.


A씨의 범행은 모두 동료가 잠깐 자리를 비운 찰나에 발생했다.


딸은 다행히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섭식 장애를 겪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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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A씨, 피해 아동 부모를 명예 훼손으로 신고하는 등 죄책 매우 무거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두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내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뒤늦게 동료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뭣을 보고 배우겠냐'는 말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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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 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이들은 폭행 및 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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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까지 이를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동에게 강제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3만 90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