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모습 / JTBC '뉴스룸'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안정장비도 없는 맨몸으로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에서도 2인 1조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26일 JTBC 뉴스룸은 아파트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한 사고에서도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JTBC '뉴스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는 26일 낮 12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외벽의 창문 보수공사를 위해 30층 높이 옥상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졌다.
안전줄을 설치하기에 앞서 옥상의 철제 구조물을 떼어내다가 무게 중심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인 1조 작업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오전 작업 중 허리를 다친 동료 노동자가 자리를 비웠지만 대체 인력 없이 혼자 작업을 계속했던 것이다.
현장 관계자는 "혼자 작업 중인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노동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