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20대 남성 2명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만취 상태인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뒤, 직장 동료를 불러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성폭행)' 혐의를 받는 A(28)씨와 B(29)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신상정보 공개'를 추가로 명했다. B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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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한 술집에서 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자 A씨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했다. 이후 직장 동료인 B씨를 불러 함께 여성을 또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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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토할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여성...남성들은 성관계 음성 녹음하기도 해
이들의 잔혹한 성범죄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성폭행 도중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은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 객실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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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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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이 나빠...하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아 참작"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A씨)과 2년(B씨)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의 경우 범행 자체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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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3일 국내에 출장 온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부산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공무원들은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한 호텔 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지인이 신고해서 밝혀졌다.
현지 언론이 공개한 피의자(왼쪽에서 두 번째, 맨 오른쪽)들의 모습 / Liberianobserver
국내로 출장 온 외국인 남성 2명이 여중생을 데려가 성폭행해
당시 공무원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얼굴을 포함한 신상은 자국에서 모두 공개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얼굴이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