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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걸 피했네요"...한문철도 놀란 남학생들 킥보드 무단횡단 영상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남학생들이 킥보드로 6차선 도로를 지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헬멧 쓰지 않은 채 킥보드로 6차선 도로 건너는 '겁 없는' 남학생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헬멧을 쓰지 않은 남학생 둘이 킥보드를 탄 채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급히 속도를 줄이고는 유유히 지나가는 킥보드를 향해 "미쳤나 진짜"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지난 25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왕복 6차로 도로, 둘이 탄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A씨, "제발 저런 사람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제보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8월 11일 13시께 경남 진주시에서 이 같은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제보하며 "해당 도로는 (킥보드가) 튀어나오겠구나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도로였다"며 이런 일이 정말 흔한지 물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제발 저런 사람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라며 이런 경우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났다면 (킥보드 탑승자) 둘 다 사망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은 필수다"라고 말했다.


말미에는 "학생들의 이 같은 행동은 정말 정말 위험하다"라며 "제발 이러지 말아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쳤다 정말", "저건 다쳐도 할 말 없다", "저런 사람들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학생들을 꾸짖었다.


한편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관련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여야 하며(보도 통행 불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다.


벌금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1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전년(10명)보다 두 배로 늘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