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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성, 35세 남성에게 전화해 '조건만남' 상대 여성 오빠인 척 행세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조건만남 상대 여성의 오빠인 척 행세하고, 사기행각을 벌여 1억 원을 넘게 챙긴 1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공갈·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 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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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19)군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인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1억830만원, 35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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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4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B(35)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 상대 여성의 오빠인 척 행세했다.
A군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인생을 망치겠다"고 공갈 협박해 총 19차례에 걸쳐 1억 8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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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잠적하기도 해
A군에게 협박받은 B씨는 실제로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A군 협박에 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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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2월 1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올렸다.
그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C씨는 구매하겠다고 하고, 물품 값인 35만 5천 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그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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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세까지 한 10대 남성...자금들은 모두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
이어 올해 3월 4일에는 경찰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된 것처럼 속여 상대방에게 5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게임을 하다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한 대상을 향해 45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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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그간 범죄 행위로부터 얻은 자금을 도박이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엄중하고, 판결 선고일까지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성인이 돼서는 초범이고 소년일 때 범행한 점, 현재 대학교 1학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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