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옷걸이에 '껌' 붙여 교회 헌금함 속 80만원 뭉텅이로 훔친 50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옷걸이에 '껌' 붙여 교회 헌금함 속 돈 훔친 50대 남성 실형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옷걸이에 껌을 붙여 교회 헌금함 속 돈을 훔쳐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한 교회에 다섯 차례 몰래 침입해 헌금함에 들어 있던 8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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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5차례 실형 선고받은 전과 있는 것으로 드러나 


A씨는 미리 준비한 옷걸이 끝부분에 '껌'을 붙인 뒤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는 수법을 썼다.


또 A씨는 2012년부터 절도, 절도미수 등으로 기소돼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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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에는 출소 6일 만에 교회 헌금함을 턴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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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교회에 들어가 헌금함을 턴 혐의(건조물 침입 절도)로 2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5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의 한 교회에 침입해 헌금함에 들어 있던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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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B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을 하다가 덜미를 잡혀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출소 6일 만에 생활비를 벌고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교회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던 2층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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