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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샤워하자 강요한 선임이 샤워장서 후임병에 한 '만행'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샤워를 함께 하자고 강요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 샤워 함께하자 강요·폭언 등 가혹행위 한 20대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샤워를 함께 하자고 강요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날(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했다. 


복무 기간 동안 A씨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운동과 식사, 샤워 등을 함께 할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후임에게는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특히 지난해 3월 말에는 샤워장에서 상병 B씨와 C씨에게 본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고 흔들게 하고, 2월부터 4월 사이에는 후임 3명의 엉덩이에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서 단순한 물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주장


또 지난해 1월 말에는 손이 아파 병원에 가겠다는 후임 병사에게 "일병 주제에 선임 생활관에 와 따로 이야기하는 등 개념이 없다"는 폭언을 한 것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물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음에도 보복 및 따돌림이 두려워 거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장난이거나 위계질서 바로잡기였다고 주장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