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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에 반해 원고지 8장 '러브레터' 써서 프러포즈한 시인의 최후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를 건네 프러포즈를 하고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랑 내용 담긴 원고지 건네 고백한 시인 남성...상대는 카페 여직원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를 건네 프러포즈를 하고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인 A(4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곳에서 약 5시간 머물면서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다가 떠났다.


그는 다음날에도 다시 카페를 찾았다. 그는 B씨에게 '시'를 써주겠다면서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원고지 8장을 건네기도 했다. 러브레터인 셈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A씨가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혜화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받았다.


문제는 다음 날 A씨가 또카페를 찾았다는 점이다. 카페에 방문한 그는 '어제 마셨던 커피를 환불해달라'라고 요구해 환불을 받았다.


이후에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그는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란을 피우던 중 건물 관리인이 그에게 소화전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 위협하고 책을 집어던지며 폭행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주차 관리인을 폭행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라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업무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