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불 켜놓고 잠든 여학생 성폭행한 20대...범행 이유가 소름 돋네요
원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원룸 침입해 잠자던 10대 여학생 성폭행한 20대 실형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원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날(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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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약 2시간 전부터 창문으로 훔쳐볼 여성 찾은 것으로 전해져
앞서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 소재의 한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B씨(18·여)가 불을 켠 채 옷을 입지 않고 잠자는 것을 보고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2시간여 전부터 창문으로 훔쳐볼 여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는 B씨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를 훔쳐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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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서는 총 7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중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고 있다며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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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에는 30대 남성이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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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DNA등 증거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 30대 남성 C씨를 그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인생이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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