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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지령에도 문 '똑똑' 두드려보고 안 열어준다며 그냥 돌아간 경찰...피해자 상태 심각

긴급 코드인 코드1 지령이 떨어진 사건임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4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정폭력 수차례 신고에 경찰 출동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때 대처하지 않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고말았다.


지난 22일 YTN 등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용인서부경찰서는 피해자 A씨로부터 남편 B씨의 가정 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신고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경찰은 30분 간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지구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상황실은 A씨 휴대전화 위치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재출동을 지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 접수된 집에서 나온 남편...아내는 의식 잃은 채 발견


경찰은 다시 A씨의 집에 와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이번엔 문이 열렸다. 현관문을 연 사람은 다름아닌 남편 B 씨였다.


B씨는 내부를 확인하겠다는 경찰의 말에 곧장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 안에는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즉 경찰이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집 안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A씨가 11시간 전에도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초동 대처 미흡 지적


첫 출동 당시 경찰은 남편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경고한 뒤 분리 조치했지만 이후 다시 찾아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긴급 코드인 코드1 지령이 떨어진 사건임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A씨는 4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관들이 신고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복귀한 점 등을 두고 초동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문 강제 개방에 나서지 못했고 주변 수색을 한 뒤 새로운 지침을 받기 위해 복귀했던 것"이라며 "대처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출동 경찰관의 판단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