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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먹고 11살 초등생 끌고 가 성폭행한 80대 노인...이런 결말 맞았다

11세 여아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벌인 80대 노인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1세 초등학생 "예쁘다"며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84세 노인...검찰로부터 징역 20년 구형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길가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 여아를 멈춰 세워 "너 예쁘다"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84세 노인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 받았다.


노인은 해당 성폭행이 이뤄지기 전 두 차례의 아동 성추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84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을 추가로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4월 27일 발생...검찰 "엄벌 필요" 강조 vs 노인 측 "발기 안 돼 강간 성립 안 된다" 주장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27일 오전에 일어났다. 당시 A씨는 11세 초등학생이 자신의 앞을 지나치려 하자 그대로 유인한 뒤 집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A씨)은 미성년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 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치매 증상이 있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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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서 노인, 거듭 강간한 것으로 드러나...피해 여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학생을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학생은 수사과정에서 이 상황에 대해 전문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인, 2017·2018년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한 전과 있어...두차례 선처 받았지만 성폭행 저질렀다


한편 A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A씨는 2017년 사건에서 당시 재판부로부터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말과 함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검거됐을 때도 재판부는 A씨에게 4000만원의 벌금형,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선처를 했다.


수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A씨는 4년 뒤인 지난달 초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10월 20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