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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교탁' 밑에 휴대전화 숨겨 여교사만 몰래 '불법촬영'한 고3 남학생의 최후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서 불법 촬영 사건 또 발생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남학생은 지난 1년간 교탁 밑에 휴대전화를 부착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 교사는 1명이 아니라 다수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이 여성 교사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들 신체 일부 몰래 촬영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교탁에 숨겨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범행을 위해 촬영 화면을 어둡게 하거나 사생활 보호필름까지 부착하는 등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자체 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물 150여 건을 확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 측 조사 끝에 학생 퇴학 조치


이후 지난 15일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여성 교사만을 상대로 몰래 촬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단독 범행인지 공범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헬스장 탈의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여성 회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불법 촬영 범죄 처벌


또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피의자 전주환은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역시 10대 제자 추행과 불법 촬영을 인정해 세간을 충격에 빠트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