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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범행 직전 병원갔다...'진료과목' 밝혀지자 시민들 경악했다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신당역 살인범이 범행 당일, 병원을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전주환 / 사진=서울경찰청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한복판, 2호선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신당역 살인마' 전모씨.


전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살해를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또한 그는 범행 후 검거됐을 때 펼칠 전략을 위해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가 찾아간 진료과를 보고 충격을 받은 상태다.


다분히 의도적인 범행이라는 결론으로 경찰과 시민들의 뜻이 모이고 있다.


지난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을 저지른 당일 오후 3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가 찾아간 병원은 '정신과 병원'이었다.


범행 후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을 때 '심신미약'을 노리기 위한 계략을 짜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을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형되는 사례가 있어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재판에서도 정신과 전력이 있는 가해자들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형량 감경' 전략을 짠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 범죄는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시민들은 그가 범행을 저지른 당일, 범행 직전에 정신과 병원을 갔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변명' 목적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전씨의 우울증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양심을 가졌다"라고 진술했던 점, 범행 당일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카드가 아닌 '1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탑승했다는 점, 범행 시 위생모를 착용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모두 최고 형량은 '사형'이다. 다만 최소 형량이 다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살인은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고, 보복살인의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한편 전씨는 범행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2회 이상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또한 전씨는 사내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했다. 전씨는 역무원에게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 거짓말을 한 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전 현금을 찾아 가족에게 주려한 점 등도 계획 살인의 근거로 판단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