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법안 내자, 尹 정부의 단호박 대처

정의당이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의당이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22대 입법과제로, 개정안엔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5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사 하청노조로는 사상 처음으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나섰다"라며 "파업은 중단됐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남은 것은 막대한 손배소"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동조합에게 470억원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협한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한다"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바뀐 노동시장을 반영해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 밖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조에 의해 계획된 쟁의인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도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어긋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야당 단독 처리 불가능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야당에서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