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드라마 출연하는 50대 유명 여배우, '불륜남'에 고소 당해..."내게 흉기도 휘둘러"
드라마·영화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50대 유명 여배우가 고소를 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50대 유명 여배우 '불륜남'에 고소 당해...사유는 '혼인 빙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상파TV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하는 50대 유명 여배우가 '고소'를 당했다.
이 여배우가 고소당한 이유는 다름 아닌 '혼인 빙자'였다.
해당 여배우가 '유부녀'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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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일요신문은 현재도 한창 활동 중인 50대 여배우가 불륜 상대였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에게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측은 여배우가 "결혼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뒤 금품 등을 받고 일방적인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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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1억 1,160만원 내놔라"...두 사람 모두 '배우자' 있을 때 연애 시작
매체가 취재한 결과 여배우 A씨가 소를 제기당한 때는 지난달 16일. 소가는 1억 1,160만원이었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8월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지난 7월까지 2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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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시작 시점에 두 사람은 모두 각자 배우자가 있었다.
고소인은 유부남인 자신에게 A씨가 이혼을 종용했고, 본인 역시 남편과 이혼할 테니 재혼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은 A씨의 말을 빋고 생활비·아이들 교육비·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책임졌다. 그렇게 그는 지난해 4월 이혼했지만 A씨는 이혼을 하지 않고 미루더니 결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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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와 인터뷰에서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해서 돈을 줬는데, 애초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라며 "돈을 돌려받으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응하지 않아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4억 썼지만..."본인에게 쓴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원 돌려받겠다"
고소인은 약 4억원의 돈을 A씨를 위해 썼지만,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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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고소 당했다.
고소인은 "A씨가 소송을 당하자 집을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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