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차선 변경할 때 자주 깜빡하는 '이 행동'...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입니다

운전 도중 기본적인 사항들을 놓친다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운전 고인물들도 놓치기 쉬운 운전 수칙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편함을 채우고 있는 종이는 두려운 존재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범칙금을 알리는 고지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름 조심한다고 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범칙금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가장 먼저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범칙금 대상이다.


흔히 방향지시등은 운전 매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방향지시등 미점등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턴, 서행, 정지 및 후진,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려는 운전자는 30m 전,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꼭 습관화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스텔스 차량도 단속 대상


흔히 '스텔스 차량'이라고 불리는 야간 전조등 미점등 역시 범칙금 대상이다.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범칙금을 차치하고서라도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점등을 해야만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고속도로에서는 차선에 유의 해야


버스 전용도로 이외에도 고속도로의 차선은 지정차로제에 의해 운행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선은 추월 차로, 2차선은 왼쪽 차로로 구분한다.


추월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이기 때문에 앞지르기 이후에는 왼쪽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화물차 및 대형승합 특수자동차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금지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