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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불러내고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1억 훔친 동창생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친구를 밖으로 불러낸 뒤 몰래 집에 들어가 현금 1억여 원을 훔친 동창생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낮 12시쯤 친구 C씨를 밖으로 불러낸 후 몰래 집에 들어가 C씨가 싱크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여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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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밑에 현금 보관 사실 알고 범행
범행을 저지른 남성 2명은 C씨와 초·중·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가 스포츠복권에 당첨돼 받은 9천여만 원과 가지고 있던 현금 등 1억여 원을 싱크대 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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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C씨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전화를 걸어 불러냈다. 그러고는 평소 몰래 눈여겨봤던 C씨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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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 독촉 받자 범행
C씨의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조사 등을 통해 다음날인 7일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 독촉을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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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금 중 4,500만 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5,500만 원은 채무 변제 등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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