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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상태로 길거리서 여성 쫓아간 남성 체포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추석 연휴 길거리에서 벌거벗은 채 여성을 쫓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 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로 20대 여성을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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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다는 목격자들 말에...경찰, 2시간여 만에 검거
여러 목격자로부터 A씨에게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A씨를 약 2시간 만에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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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해당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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