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유명선수와 여대생을 시기·질투하여 온라인에 비방글을 올린 악플러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24일 재판부는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의 근거 없는 비방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혐의로 A(31·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포털사이트에 "돈연재,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을?"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9차례에 걸쳐 손 선수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말에는 "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사실 드러나다"란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손 선수의 능력과 외모 등을 시기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에는 SNS를 통해 일면식도 없던 여대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학생 B(23·여)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C(20·여)씨의 사진을 공유한 상태에서 C씨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이간질하며, 성형수술로 과거를 세탁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순 온라인에 C씨의 사진과 욕설이 적힌 게시물을 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C씨와 친분이 없고 같은 중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외모를 시기해 허위사실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상에서 이처럼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법률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은 댓글의 수위, 방법, 횟수,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온라인에 올려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