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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되팔다 전과자 됩니다" 중고마켓서 '이것' 팔다 걸리면 '인.생.폭.망'

추석에 받은 선물 중 중고마켓에서 '이것' 팔다 걸리면 단 한 번만으로도 나락행(?) 열차를 타게 된다.

인사이트SBS '모던파머'


중고거래 한 번 잘못했다가... 전과자에 벌금 5천만 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추석이 한차례 지나가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팸과 식용유,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 세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명절 전후로 건강 기능식품들을 무심코 중고거래로 팔았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중고거래를 활발히 하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없는 '금지 품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사이트추석 선물 세트로 '홍삼 판매' 글이 올라오고 있는 당근마켓 상황 / 당근마켓 캡처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인 만큼 엄격한 판매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 판매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신고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들 / 당근마켓 캡처


건강식품 말고도 '의약품' 조심해야


뿐만 아니라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도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다.


의약품 중고거래 중에서는 해외 직구로 유통된 무허가 의약품 거래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의약품을 중고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 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밖에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모유 착유기, 의료용 흡인기, 동물의약품 등도 중고거래 불가 품목 중 하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가장 많이 적발됐던 품목들은 '반려견 심장 사상충 예방약', '종량제 봉투', '추석 때 받은 홍삼, 약',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모유 착유기'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나라'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고물가 시대, 명절 선물 쓰지 않고 중고로 파는 '되팔기 열풍'


한편 고물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석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되파는 중고거래 열풍이 불고 있다.


많은 이들은 '세일 기간'이라고 칭하며 평소 구매하려 했던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중고거래로 구입한다.


가장 활발한 판매가 이뤄지는 품목은 '스팸'과 '샴푸세트'로, 직접 '스팸 세트를 구매하겠다'는 구매글도 적지 않게 보인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