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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초 알몸 수색 받고 '34억' 받은 美 여성...뉴스 본 한국인들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미국서 경찰에게 아무 죄 없이 16초 알몸 수색 받고 보상금으로 34억을 받은 한 여성의 소식에 한국인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해피데스데이'


경찰의 엉뚱한 급습으로 16초 알몸 수색 받은 미국 여성..34억 배상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미국 시카고 경찰이 죄 없는 집주인을 알몸으로 세워둔 채 수사를 강행했다가 수십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소식에 한국 누리꾼들의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매체 시카고 트리뷴은 지난 2019년 2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회복지사 앤재닛 영이 옷을 벗고 있는데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알몸 수색을 당한 사건을 재조명했다.


당시 그녀는 16초 간 13명의 경찰관 앞에서 알몸상태로 서 있어야 했다.


인사이트사건 당시 CCTV 영상 / Chicago Defender


경찰은 당시 이 집안에 마약이 있는지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잘못 온 것 같다"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주소가 잘못됐다는 걸 한참 후에나 알아차렸다.


영은 결국 경찰의 실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시카고 당국은 영에게 합의금 290만 달러(한화 34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권 피해보다 보상금 '34'억에 더 집중한 우리나라 누리꾼들


이 사건은 각종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재조명 되고 있다.


국내 누리꾼들은 이 소식에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알몸 수색을 당한 억울함, 수치스러움 그리고 인권침해 사실보다 '34억'의 보상금에 더 집중했다.


"16초에 34억의 배상금이면 알몸 수색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16초가 아니라 16분, 16시간도 가능"이라고 말하며 34억을 위해 16초의 치욕을 참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일부승소 했지만 경찰에 대한 청구는 기각


몇몇 누리꾼들은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절대 해당 사건의 여성만큼의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논란이 된 사건들이 있었다.


지난 2000년 서울지법은 경찰에 알몸수색을 당한 여성 피의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초 알몸수색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국가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몸수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