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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원 갔다"고 폭로한 강용석·가세연의 깜짝 놀랄 근황이 전해졌다

강용석 및 가세연 관계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인사이트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 뉴스1


검찰, 강용석 변호사 및 가세연 관계자 등 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당대표)에 대해 "소년원에 다녀왔다"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및 가세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했던 강 변호사 및 김세의, 김용호 전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모두 20대 대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인사이트강용석 변호사 / 뉴스1


가세연, 유튜브 방송 도중 이재명 전 대선후보 두고 "소년원에 다녀왔다" 주장


강 변호사 및 가세연 관계자들은 유튜브 방송 도중 이재명 전 후보를 두고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공감TV의 정 전 대표 등 3명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 뉴스1 


검찰, 허위사실 해당 판단...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강 변호사 및 가세연 관계자들은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낸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해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 3000만 원, 아들 조 모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인사이트YouTube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 6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기도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한 뒤 "딸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김씨 등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