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갔다"고 폭로한 강용석·가세연의 깜짝 놀랄 근황이 전해졌다
강용석 및 가세연 관계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강용석 변호사 및 가세연 관계자 등 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당대표)에 대해 "소년원에 다녀왔다"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및 가세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했던 강 변호사 및 김세의, 김용호 전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모두 20대 대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세연, 유튜브 방송 도중 이재명 전 대선후보 두고 "소년원에 다녀왔다" 주장
강 변호사 및 가세연 관계자들은 유튜브 방송 도중 이재명 전 후보를 두고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공감TV의 정 전 대표 등 3명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허위사실 해당 판단...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강 변호사 및 가세연 관계자들은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낸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해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 3000만 원, 아들 조 모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가세연, 6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기도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한 뒤 "딸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김씨 등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