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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강제 효도' 하라며 직원 월급 절반 직원들 부모님 계좌로 쏜 사장님

추석을 맞아 중국의 한 회사 사장이 9월 월급의 절반을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는 '효심 월급제'를 공개해 논란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사내 맞선


추석 맞아 직원들 월급 절반 부모님 계좌로 쏜 회사 사장님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추석을 맞아 중국의 한 회사 사장이 9월 월급의 절반을 부모님 계좌로 쏘는 '효심 월급제'를 공개해 논란이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중화망은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 있는 A회사가 최근 중국 추석인 중추절을 앞두고 직원들 월급의 50%를 부모님 계좌로 송금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월급 절반 외에도 1600위안(한화 약 31만 7000원) 상당의 전통차 세트도 부모님의 거주지로 발송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해당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통보문 / Baidu


직원들 동의 없이 강제 통보...선물 세트 비용도 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해


하지만 놀랍게도 전통차 세트 구매 비용 역시 회사가 아닌 각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


회사 사장은 이 전통차 구매 영수증을 직원들에게 공개, 해당 금액만큼의 9월분 월급을 차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회사의 이같은 조치는 공개되자마자 현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사내맞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


한 누리꾼은 "직원 월급에 손을 대 직원들의 부모에 대신 효도하겠다는 기이한 발상을 한 A회사는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지 매체들은 광둥성임금지급조례를 인용해 '조례 제14조에 따라 고용주는 인민법원의 판결문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직원을 대신해 회사가 효심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차출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만일의 경우 이 같은 회사 측 행태가 강행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 고용주가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를 들어 퇴사, 차액 충당과 경제적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