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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굶어 죽을 때 엄마는 '이곳'에서 남친과 웃고 떠들고 있었다

방치된 6살 아들이 굶어 죽을 때 친모는 남친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애 앓던 6살 아들, 홀로 방치됐다 끝내 숨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에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들 굶어 죽을 동안, 친모는 남친과 여행 떠나


앞서 A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8일 사이 충남 아산의 세를 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18일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혼자 내버려 둔 채 집을 떠났고, 혼자 남겨진 아들은 20여 일이 지난 4월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아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선 A씨는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연인과 여행 등을 다녀, 숨진 아들은 이웃 주문의 신고를 통해 집에서 발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기간 피해 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선 복지카드 부착용 사진을 받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가 방치됐다는 사실은 어느 곳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의 방임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재판부 "방치 후 연인과 여행...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은 해당 기간 동안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A씨)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작년 작년 1월에도 B군을 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모자가 모두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아산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