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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교도소' 가는 나라에서 월드컵 때문에 결국 '이것' 판매 허용됐다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동안 카타르에서 '특정 구역'에 한해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류 판매가 제한적인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맥주 마실 수 있도록 결정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경기 시작 전후로 경기장 인근 지정 구역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되며 축구팬들이 쾌재를 불렀다.


지난 3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은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내에서는 맥주 판매가 불가하지만 경기 시작 전과 종료 후 경기장 인근 지정 구역에서 맥주 판매 및 음주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20일 개막하는 월드컵은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 카타르에서 대회가 열려는 만큼 대회 기간 음주 가능 여부에 대해 팬들의 관심이 컸다.


인사이트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드 도하 / GettyimagesBank


AFP통신은 "경기 입장권 소지자만 경기장 외부의 지정 구역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다"며 "경기장 내에서는 무알코올 맥주나 소프트드링크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주류 판매 및 음주 가능 지정 구역은 경기장 인근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로이터통신은 "지정 구역에서 맥주 판매는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30분 전까지, 또 경기 종료 후 1시간까지 이뤄질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경기를 관전하는 동안은 음주가 여전히 금지되지만 경기 시작 전 지정 구역에서 음주 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해진 셈이다.


인사이트월드컵 결승전이 열릴 '루사일 스타디움' /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


이슬람 국가 카타르, 술과 관련한 처벌 강한 만큼 조심해야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35개의 국제 호텔 등 지정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주류를 판매하며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3,000리얄(한화 약 11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거나 음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법 271조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0리얄(한화 약 372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번 월드컵을 관전하기 위해 외국에서 100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인구가 28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인사이트손흥민 / GettyimagesKorea


술 판매와 관련해 나라 정책을 완화한 것은 카타르가 처음은 아니다.


브라질도 2014년 월드컵을 맞아 FIFA의 압력으로 경기장 내 주류 판매 금지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임시법을 의회가 통과시킨 바 있다.


카타르는 2012년 월드컵 유치전에서 미국을 비롯해 4개국과 경합을 통해 최종 선택을 받으면서 FIFA가 몇몇 주류회사와 맺은 계약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인사이트FI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