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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끝판왕 인정"...헬멧 빼고 다 틀렸다는 광주 '무번호 라이더'

전남 광주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번호판도 없이 내달려 화제가 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헬멧' 빼고 모든 것이 불량 오토바이...전남 광주 한복판에 떴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광주 도로 한복판에 번호판을 달지 않고 도로를 누비는 한 오토바이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운전자는 허리를 곱게 편 채 헬멧을 착용해 주행에 문제없는 듯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번호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토바이 끝판왕 너로 인정한다"는 제목으로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가 찍힌 게시물이 올라왔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해당 오토바이 목격자 "치밀함에 혀를 내둘러"


이날 해당 장면을 목격한 작성자는 운전자를 두고 "오토바이 끝판왕"이라고 평했다.


그는 "쓰레빠(슬리퍼), 다리에 낙서질(문신), 무판(무 번호판), 그걸(번호판 없는 것) 가리기 위한 순대"라며 "치밀함에 혀를 내두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간 아쉬운 게 헬멧을 쓴 거다. 내가 보기엔 경찰 눈에 안 띄려고 쓴 것 같아 보인다"고 추측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 운전, 범칙금 50만원...번호판 가리거나 훼손했을 시 최대 1년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지 입은 줄 알았다. 넘어져서 갈리면 어떡하나", "무 번호판 단속 어떻게 안 되나", "보는 내가 다 창피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을 경우 범칙금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신고를 한 뒤 발급받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감가 된 30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자물쇠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 안 돼...적발 시 30만원 이하 벌금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들 중에서 종종 고속도로에 나타나는 이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이 없어 살짝만 부딪혀도 제어 능력을 잃거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 2020년 당시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439명으로 승용차 사망자 수인 1410명보다는 적었지만 비율은 2.4%, 1.0%로 오히려 높았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했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