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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서 '업어치기'해 전치 8주 나왔는데...학교가 학폭 피해 중학생에게 한 행동 (영상)

한 학생이 억지로 업어치기 당해 전치 8주 진단을 받자 학교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중학교 복도에서 한 학생이 싫다는 동급생을 끌고 와 억지로 업어치기 하자 전치 8주 진단이 나왔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최악의 학폭이 일어났지만 학폭위 개최는 늦어지고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복도에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A군의 팔을 거세게 잡아끌더니 냅다 업어치기를 했다.


이 사고로 A군은 팔이 부러지면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고정 기구를 삽입해야 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하지만 대책심의위원회는 비슷한 사건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심의가 몇 주나 미뤄졌고 결국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학폭위가 개최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3주는) 가이드라인이다"라면서 "지금 학교 폭력이 2~3배씩 늘어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학폭위 결론이 나오는 데도 최대 3주가 소요될 수 있어 A군과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초치 등을 별도로 지정했지만 가해자가 이를 어긴다 해도 별다른 제재가 이어지지는 않는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A군 부모는 인터뷰에서 "싫다는 아이(A군)를 교실에서 끌어내 업어치기 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한 건물이고 한 층 밖에 차이가 안 나기에 이동수업들이 있으면 (가해자와) 안 만날 수가 없다. A군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A군은 가해 학생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두려움에 방학 전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다.


결국 A군 측이 학교에 가해 학생 등교 중지 요청한 끝에 개학 이후 2주간 가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긴급조치가 내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하지만 지난 31일부터 가해 학생이 다시 등교하면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이 함께하게 됐다.


해당 가해 학생은 전학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앞으로도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 학생의 불안감은 커져간다.


한편 지난 6월 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서 결국 피해 학생은 공황발작까지 일으키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학교 측은 학폭위 심의 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건이 두 달이나 지난 후에야 가해 학생에 출석 정지를 내렸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학폭위 심의 건수는 1만 5천653건이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신고 이후 학교가 최대 3주 이내에 학폭위 접수를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이 최대 4주 이내에 학폭위 개최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지만 "일이 몰려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