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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도중 잔다고 지적한 교사에 화를 참지 못한 인천 고교생의 충격 행동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자신을 깨운 교사에 화를 못 참은 고교생이 충격적인 행동을 벌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수업 중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 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세 고교생 A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교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과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교사를 살해하거나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방법을 비춰보면 해당 교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행동한 것"이라면서 "미필적으로라도 살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친구 2명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의해 친구들이 다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미필적으로 상해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데 무리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씨의 가슴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업 중 잠을 잔다고 교사 B씨가 지적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치고 20~30분 뒤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해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