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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 달린 신생아 '종이봉투'에 담아 주차장에 버리고 도망친 20대 부모 (영상)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버린 20대 남녀가 검거됐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버린 20대 남녀 2명이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부산 사하 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경남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영아 유기 혐의로 검거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1시께 경찰은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가 종이봉투에 담긴 채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동거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9일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MBCNEWS'


당시 탯줄까지 달려있던 아기는 담요에 둘러싸여 종이봉투 속에 담겨 유기됐다.


현재 아기는 병원을 이송된 상태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제적 문제로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보육원 인근에 유기했다"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거주지는 경남 창원이지만 보육원을 알아보던 중 부산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아 유기 혐의에 대해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한편 형법 272조는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기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엔 영아유기치사 죄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아울러 영아 유기의 경우 아동학대 처벌 법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에 포함되며 유기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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