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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 8층서 떨어진 '소화기'에 행인 2명 다쳤는데, 범인 잡고 보니...

인천의 한 상가 건물 8층에서 밖으로 소화기를 던진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인천의 한 상가 건물 8층에서 밖으로 소화기를 던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12)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9시 1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두 개를 건물 밖으로 던져 상가 앞에 있던 여고생과 지나가던 5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던진 소화기는 8층 학원에 있던 것으로 무게는 각각 3.3kg과 1.5kg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고생은 A군이 던진 소화기로 인해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부분에 타박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


 피해 학생의 오빠는 "동생이 친구와 함께 학원에 가기 위해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떨어진 소화기에 맞았다"고 전했다.


행인은 사고로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군을 용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 했다.


한편 촉법소년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70여 년 전인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될 때 정해졌다. 현재 법무부는 해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2022년 업무계획'에 포함해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전담팀(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