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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야동' 팔아도 된다는 10대 학생...우리나라법 잘못 알고 있었네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10대 학생이 아청법을 위반했는데 처벌받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etflix '소년심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법치국가에서 법은 서로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그런데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10대 초반 학생들이 그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 


최근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는 영상을 팔다가 걸렸는데 '촉법소년'이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냐는 문의글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왔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글은 여러 곳으로 퍼날라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벌써부터 인생 헬모드 들어간 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이날 촉법소년이라 밝힌 10대가 성착취물을 판매했는데, 처벌을 받는지를 묻는 글이 캡처돼있었다.


자신을 촉법소년이라 밝힌 A군은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저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되나요?"라며 "참고로 저는 촉법입니다"고 말했다.


A군 질문에 답한 답변인은 "촉법이 무적인줄 아시는 것 같다"며 "(촉법소년) 그건 형사처벌만 안 받는거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처벌받습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논란이 됐던 10대 촉법소년 난동 사건 / Youtube 'SBS 뉴스'


그러면서 "청소년착취물을 판매했다면 아청법이 맞습니다. 처벌받을 거예요"라고 답변했다. 답변인의 답변을 보고 겁먹은 A군은 재빨리 댓글을 달았다.


A군은 "신고한다는 사람이 계좌를 달라해서 얼른 줬어요. 저 진짜 잡힐까요?"라고 했다. 이에 답변인은 "계좌번호 달라고 한 사람이 겁주려는 거 아니면 무조건 잡힙니다"라고 설명했다.


조급해진 A씨는 "계좌가 토스예요. 그래도 잡히나요?"라고 재차 물었지만, 답변인과 글을 본 사람 모두 "무조건 잡힌다"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실제 아청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판매·대여·배포·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촉법소년인 경우 보호처분에 그친다. 따라서 촉법소년 A군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일 뿐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성착취물 속 피해 여성이 해당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게 확인 돼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개정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