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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분양 받은 주인이 5시간 뒤 아파트 16층서 저지른 끔찍한 만행...받은 형량은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숨지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고양이를 입양한 지 5시간 만에 아파트 16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주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를 받는 A(4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숨지게 했다.


숨진 고양이는 A씨가 5시간 전에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고양이가 추락한 지 수십 분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현장에 있던 10세 초등학생이 A씨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소리치자 "던진 게 아니야"라며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약식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10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고양이가 뛰어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목격자들에 따르면 고양이의 머리가 A씨 쪽을 향하고 있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고양이가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고 한다.


또한 고양이가 떨어진 것을 보고도 A씨는 소리도 지르지 않고 뒤돌아 사라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손을 대 상처받았을 아이와 그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 고양이 지식이 없던 제가 경솔했다. 그렇게 도망갈지 몰랐다"면서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로 내려가지 못한 채 계속 신고 전화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죽은 고양이한테 미안하다. 모습이 계속 생각난다. 그렇지만 정말 던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고의로 집어 던져 죽게 한 것 같다.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증거 등에 의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