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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때울래?"...10대 여알바생 창고로 끌고가 강제 추행한 사장이 받은 형량

자신이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10대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사장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10대 알바생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강제추행 혐의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40시간)·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등 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 40분께 세종시 프렌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생 B(19)양을 약 30분간 강제 추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B양은 매장이 너무 바빠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 A씨는 이를 문제 삼았고, 이내 B양을 창고로 데려갔다.


이후 B양에게 "몸으로 때울래?", "고소하겠다.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등 취지로 말하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매장이 바빠 주문을 취소한 것을 약점 삼아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하며 강제로 추행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추행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