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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하반신 마비' 만들고 살해하려한 30살 남성이 받은 형량..."만기 출소해도 30대라니"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4시께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해하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맛있는 것을 해줄 테니 일 마치고 집에 오라'는 권유를 했고 이에 B씨가 A씨 자택에 방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일어나지도 못한 채 '살려달라'고 했으나 A씨는 '저승에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면서 미리 구입한 번개탄을 피웠으며 약 30분 뒤 연기를 참지 못한 A씨가 불을 끈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감시를 피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뒤 가까스로 구조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 손상으로 운동기능이나 감각기능에 제한이 생기는 '브라운세카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좌측 하반신은 전반적으로 그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미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할 경우 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축소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10분 가량 지켜보다가 '같이 죽자'며 번개탄을 피운 점, 피해자가 몇 차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길 반복하며 구조되기까지 8시간 이상 방치된 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